물류센터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함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률안에서는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냉동ㆍ냉장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냉동ㆍ냉장창고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냉동ㆍ냉장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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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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