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함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률안에서는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냉동ㆍ냉장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냉동ㆍ냉장창고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냉동ㆍ냉장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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