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나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축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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