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나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축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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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