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산지급금을 추산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법률 문서에 사용된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용어를 '추산지급금'으로 순화하여 변경했습니다.
2. 법적 용어의 일상적 표현으로의 전환: 법령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과 같이 전문적이고 난해한 용어를 피하고, 더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법률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다 친숙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명료성을 증진시키고, 국민 누구나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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