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법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83조제1항제5호).

3. 순차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한 접종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여 예방접종의 순차적인 실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율적인 배급과 접종 관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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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