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법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83조제1항제5호).
3. 순차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한 접종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여 예방접종의 순차적인 실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율적인 배급과 접종 관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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