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도굴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인데, 이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매장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문화재 도난과 은닉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도굴과 은닉의 처벌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훼손과 유출을 예방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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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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