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도굴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인데, 이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매장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문화재 도난과 은닉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도굴과 은닉의 처벌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훼손과 유출을 예방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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