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2. 이 위원회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조직개편을 통해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을 확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기구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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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