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아이돌보미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은 아이돌보미 교육에서 제공되는 돌봄에 대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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