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아이돌보미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은 아이돌보미 교육에서 제공되는 돌봄에 대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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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