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신설]: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위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한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광역 단위 국가사무 처리 권한 부여]: 시ㆍ도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및 물류,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기존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주요 국가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합니다.

4. [독자적인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5.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국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6. [정부 시책 및 예산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초광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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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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