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호 강화
국회경호처법안
- 의안번호
- 22080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호처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여 국회 건물과 임직원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경비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 경호·경비 조직 보유: 국회 자체적으로 경호와 경비 조직을 보유하여 외부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표로 경호 및 경비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직무 및 사법 경찰권 규정: 국회경호처의 직무 범위와 사법 경찰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의 사용 및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이 외부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정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회경호처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