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호 강화

국회경호처법안

의안번호
22080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호처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여 국회 건물과 임직원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경비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 경호·경비 조직 보유: 국회 자체적으로 경호와 경비 조직을 보유하여 외부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표로 경호 및 경비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직무 및 사법 경찰권 규정: 국회경호처의 직무 범위와 사법 경찰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의 사용 및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이 외부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정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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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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