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6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여 개인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3.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취자를 보호시설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주취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현저한 위해를 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과적인 주취자 관리 및 보호를 통해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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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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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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