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여 개인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3.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취자를 보호시설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주취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현저한 위해를 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과적인 주취자 관리 및 보호를 통해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