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1177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한국 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학교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각 예술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담당할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예: 음악원, 연극원 등)과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포함)을 운영함.
3. 예술 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예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재교육 실시 규정을 포함하고, 예술학교 운영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학비 지원 및 학자금 보조 등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동안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 수여와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여, 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적 예술 교육과 우수한 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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