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1177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한국 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학교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각 예술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담당할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예: 음악원, 연극원 등)과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포함)을 운영함.

3. 예술 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예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재교육 실시 규정을 포함하고, 예술학교 운영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학비 지원 및 학자금 보조 등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동안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 수여와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여, 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적 예술 교육과 우수한 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