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팩 포함 종이팩에 멸균여부·알루미늄층 함유 표시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팩 분류 표시 강화: 제조자와 같은 이들은 종이팩 제품에 대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각각의 종이팩을 쉽게 식별하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알루미늄 함유 표시 의무화: 특히 멸균팩과 같이 알루미늄층이 포함된 팩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의 종이팩과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시화합니다.
3. 멸균팩의 수거 체계 개선: 멸균팩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표시 의무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팩의 제조자가 제품에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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