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팩 포함 종이팩에 멸균여부·알루미늄층 함유 표시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팩 분류 표시 강화: 제조자와 같은 이들은 종이팩 제품에 대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각각의 종이팩을 쉽게 식별하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알루미늄 함유 표시 의무화: 특히 멸균팩과 같이 알루미늄층이 포함된 팩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의 종이팩과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시화합니다.

3. 멸균팩의 수거 체계 개선: 멸균팩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표시 의무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팩의 제조자가 제품에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