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및 법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13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 정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는 차량 탑승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2. 자율주행 도로교통 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자율주행 운전면허 도입: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한 별도의 면허체계가 도입됩니다. 자율주행 운전면허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시험을 진행합니다.
4.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 조사: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진흥: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경찰청장은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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