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및 법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3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 정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는 차량 탑승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2. 자율주행 도로교통 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자율주행 운전면허 도입: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한 별도의 면허체계가 도입됩니다. 자율주행 운전면허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시험을 진행합니다.

4.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 조사: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진흥: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경찰청장은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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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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