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신설하여 이사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 전략,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도록 함.
2.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지니며 필요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함.
3.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중요한 변경 시 이를 재제출해야 함.
4.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관리의무 위반 시 임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하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근거를 만듦.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고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사회 및 각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에서의 감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