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통합운영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폐지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두 제도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함.
3. 물류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해당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물류신기술 활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법안의 취지는 실적이 저조한 기존 제도들을 개선하고 통합하여 물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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