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함.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함.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원 및 위원회 구성을 촉진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임원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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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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