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함.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함.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원 및 위원회 구성을 촉진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임원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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