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세제개편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현재는 "머금는 담배"의 개별소비세가 1g에 215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부과 기준을 1g당이 아닌 "20파우치" 단위로 바꾸고, 세율을 해외 수준에 맞추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낮추려고 함.

2. 이러한 변경은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에 현재 부과되는 높은 세금 부담을 낮추고, 해외 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해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개별소비세를 낮춘 결과, 머금는 담배의 가격이 내려가 이 제품이 간접흡연의 해를 벗어난 대안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접근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지속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영유아,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혼자 담배를 머금는 방식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간접흡연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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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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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