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이동권 보장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항하는 선박도 포함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항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건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3.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의 해상 교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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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