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오류 수정을 위한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법에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정비합니다.
2. 개정안은 형의 실효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의 조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특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 근거 조항을 인용하여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자료표를 통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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