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저스포츠 정의 및 분류: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레저스포츠업 등록 및 신고: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양도나 합병 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시설 안전 기준 마련: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보험 가입 의무화: 레저스포츠업자는 시설 운영 및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7. 행정적 조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작성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및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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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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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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