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저스포츠 정의 및 분류: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레저스포츠업 등록 및 신고: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양도나 합병 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시설 안전 기준 마련: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보험 가입 의무화: 레저스포츠업자는 시설 운영 및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7. 행정적 조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작성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및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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