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 체계화 및 지원 강화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101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마련: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주적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조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에 맞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통합: 학교시민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4. 교육 내용 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합니다.
5. 계획 수립 및 실행: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계획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6. 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7. 교육계획 수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시민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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