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 체계화 및 지원 강화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01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마련: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주적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조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에 맞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통합: 학교시민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4. 교육 내용 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합니다.

5. 계획 수립 및 실행: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계획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6. 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7. 교육계획 수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시민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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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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