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명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처리하는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위조상품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합니다.

3.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브랜드 정체성의 상실, 소비자 신뢰의 붕괴 및 중소 영세 업체의 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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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