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명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처리하는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위조상품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합니다.
3.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브랜드 정체성의 상실, 소비자 신뢰의 붕괴 및 중소 영세 업체의 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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