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제한 완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현재의 방식에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2.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도전 국방 기술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한 경우에만 참여 제한과 사업비를 돌려받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연구와 개발에 있어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이 더욱 과감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결과만을 중점적으로 보던 기존 평가체계를 넘어서 과정을 중요시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기술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연구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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