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 백신 부작용 보상 신속 처리 하기 위한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결정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될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의학적 판단을 위한 추가 진단, 검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2. 보상 결정이 이루어진 후 통보 절차 또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령은 명확하게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청구인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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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