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5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이 따라야 할 권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2. 이 권고 기준은 언론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

3. 권고 기준을 통해 언론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르게 다루고,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둠.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보도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언론의 성폭력 보도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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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