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 육성 계획 수립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의료 분야의 발전: 개정안은 현재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의 규정을 넘어, 직접적으로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제도 개선과 발전 기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여 법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료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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