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등의 몰수 강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 재산의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2.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두어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함(안 제6조).

이 법률안은 범죄 재산의 공정한 환수를 위해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불법재산을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두어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얻은 재산의 약탈과 은닉을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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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