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등의 몰수 강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 재산의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2.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두어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함(안 제6조).
이 법률안은 범죄 재산의 공정한 환수를 위해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불법재산을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두어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얻은 재산의 약탈과 은닉을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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