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4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2.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스토킹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합니다.

4. 긴급잠정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스토킹범죄에 대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의 사회 문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보다 강화되고, 피해자의 보호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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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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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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