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고의적 감염 시 과태료 부과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침을 뱉거나 기침 등)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정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경고 및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의 협조를 유도하고, 의료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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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