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설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 위한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등16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나,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법안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합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확장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들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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