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목적을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으로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한국전쟁 이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자격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3.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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