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목적을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으로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한국전쟁 이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자격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3.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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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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