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환경 변화에 대응, 이용자 보호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을 '게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박 같은 사행성 콘텐츠는 게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며, '확률형 게임내용'을 새롭게 정의하여 게임 내에서 확률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게임산업협의체를 만들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게임 사용자들이 요청하거나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게임위원회가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4.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국내 법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
5. 국내 게임유통자나 게임 제공자가 게임위원회가 만든 등급 분류 시스템을 통해 게임 등급을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등급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함.
6. 게임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사업자의 책임과 사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명확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이 발전하고,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