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112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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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조성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제시됩니다.
2.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3.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서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가 지정되며, 이들은 환경부장관에게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처리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방식이 환경오염과 사회적 수용성 감소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목표를 설정하며, 법안 이행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통한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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