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의안번호
21112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조성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제시됩니다.

2.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3.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서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가 지정되며, 이들은 환경부장관에게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처리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방식이 환경오염과 사회적 수용성 감소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목표를 설정하며, 법안 이행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통한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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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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