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상황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유행에 대한 폐쇄 등 방역조치의 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시 의료인이 해외체류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도록 함

4. 감염병 예방 조치에 출입자의 위생·건강상태 확인을 추가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 사항을 명시함

5.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대상에 체육시설을 추가함

6.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대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위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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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