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의안번호
2116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3. 자산형성 지원의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각각의 지원금을 시장, 군수, 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가 지원합니다.

4.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공과금을 면제합니다.

5. 법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나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본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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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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