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퇴직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연금을 줄이거나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퇴직연금 외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여 받는 급여도 다른 소득으로 계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급여가 세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연금과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외국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근무하며 받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소득을 공정하게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모든 소득이 계산되어야 연금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연금제도가 더 투명하고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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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