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위험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제한하고, 해체작업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해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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