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위험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제한하고, 해체작업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해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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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