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보호와 치료를 위한 책임을 갖고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방안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3. 감염병 발생 시 예방, 관리, 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는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특별한 조치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미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인 마스크 지급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6.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감염병환자 등에게 심리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자원의 신속한 조달과 공유의 어려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예방 조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