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에도 선행교육 규제 적용하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지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선행학습 규제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책임과 효력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를 강화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선행학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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