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에도 선행교육 규제 적용하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지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선행학습 규제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책임과 효력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를 강화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선행학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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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