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1082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합니다.
3.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합니다.
4.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비 보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 경비, 교통안전 교육시설·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을 기반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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