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1082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합니다.

3.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합니다.

4.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비 보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 경비, 교통안전 교육시설·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을 기반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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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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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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