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시 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 추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용도(예: 종교용지)의 택지 공급과 관련된 주민 간의 갈등을 진행하기 전에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 택지 공급방법 등을 실시계획에 반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공급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 방법,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안은 택지의 공급방법과 관련해 사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갈등 예방과 주민 의견 반영 목적: 이 법안의 취지는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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