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지 우선선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신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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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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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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