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지 우선선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신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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