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막은 현재 장기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의 사망 이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적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현재는 이식의료기관을 통해만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이 가능한데,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어려운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각막 관련 이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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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