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강화
안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51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안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의 보편성, 포용성, 공공성 및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합니다.
2.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권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3. 안전관리 사업예산 중 핵심 안전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배분 및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권과 안전의 기본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재난 등의 수습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권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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