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실제 행위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2. 객관적 문제: 이러한 제한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의도와 더 부합하며, 직무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활동 및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공평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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