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실제 행위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2. 객관적 문제: 이러한 제한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의도와 더 부합하며, 직무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활동 및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공평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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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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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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