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산업 육성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정비 지원 강화: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과 엔진 등의 정비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관된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비산업 육성: 대부분의 정비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항공기 성능 시험 인프라 구축과 운영 지원, 유망한 항공정비 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항공정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 산업이 자립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