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밀반출 막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감정기구 강화: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관실을 설립하여 문화재감정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2. 문화재감정위원의 역할 강화: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하여 다양한 감정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불법 국외 반출을 방지하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문화재보호 강화: 도난당한 문화재의 소재불명 비율이 높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재 파악과 회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국외 반출 방지를 강화하여 도난 및 소실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감정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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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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