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시 처벌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벌칙을 변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법률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을 억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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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