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돌봄휴가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에게 사유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와 유사한 휴가 제도 도입: 현재는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로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반려동물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5일간의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의 정의 확장: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개, 고양이 등 일부 동물에만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동물을 모두 포함시켜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의 역할과 지위 인정: 현재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휴가나 돌봄 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이 가족의 지위를 가지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휴가나 출장 등을 할 때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족의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