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함.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다 확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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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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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